조리원비 지원·출산축하금 증액
GS건설은 난임시술비를 회당 100만원 한도에서 5회까지 지원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실제 지출 비용의 절반을 준다. 자녀 수에 따라 50만~500만원을 지원하던 출산 축하금은 두 배가량 증액했다. 직원이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10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는 3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출산 때는 1000만원의 축하금을 준다.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외에 추가로 최장 1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렸다. 남성 직원을 위한 배우자 출산 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예비 부모를 위한 교육, 육아휴직 복직자를 위한 적응 교육 등 다양한 교육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임신부터 육아까지 실효성 있는 혜택을 확충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강·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