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최소 개발면적 기준이 100만㎡에서 50만㎡로 완화된다. 심의 절차 등도 대폭 간소화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경북 포항과 충남 당진, 강원 춘천, 경남 거제 내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업도시 최소 개발면적은 50만㎡ 이상으로 줄어든다. 기존 기업도시·산업단지 등과 인접해 개발하거나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엔 25만㎡까지 완화된다. 통합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이 도입되고, 교통·재해·교육 등을 통합 심의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된다. 또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건폐율과 용적률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기업도시에 초중등학교 설립도 허용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경북 포항과 충남 당진, 강원 춘천, 경남 거제 내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업도시 최소 개발면적은 50만㎡ 이상으로 줄어든다. 기존 기업도시·산업단지 등과 인접해 개발하거나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엔 25만㎡까지 완화된다. 통합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이 도입되고, 교통·재해·교육 등을 통합 심의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된다. 또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건폐율과 용적률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기업도시에 초중등학교 설립도 허용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