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리츠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 방안 발표
자산 평가손익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 방안
리츠, 자산재평가 통한 자금조달, 실물자산가치 상승 원활해져
자산 평가손익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 방안
리츠, 자산재평가 통한 자금조달, 실물자산가치 상승 원활해져
한국리츠협회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리츠가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리츠 주주에게 더욱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리츠는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는 대신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배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손익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돼 있다.
특히 리츠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현금 유입이 없는 회계상의 평가손익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돼 그동안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장부가치를 그대로 활용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번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자산의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도록 할 방침이다. 리츠가 자산재평가를 통해 부채비율을 감소시켜 자금조달, 실물자산가치 상승 반영 등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한국리츠협회는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리츠시장이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