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사진=한경DB
가수 박효신/사진=한경DB 가수 박효신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던 한남더힐이 경매로 나왔다. 해당 집이 경매에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다.

11일 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건물)면적 240㎡(약 72평)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을 접수하고, 같은 달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곳은 박효신이 2021년 전입신고를 마친 곳이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경매에 넘기는 것으로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진행된다. 아파트 소유권을 지닌 박효신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빚을 갚지 못해 경매가 접수된 것.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 사진=한경DB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 사진=한경DB 다만 박효신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지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효신은 2016년 신생 기획사였던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고, 2대 주주로도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2022년 "3년간 음원 수익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소속사 허비그하로를 만들어 활동을 재개했다.

또한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2022년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해 박효신의 지분을 낮춰 경영권을 방어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자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 집은 올해 1월에도 경매로 나와 주목받았다. 당시 바이온의 청구액은 5억 6894만원이다. 바이온 외에 FNC엔터테인먼트 산하 투자회사인 FNC인베스트먼트도 6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하지만 이후 경매 집행정지 처분이 법원을 통해 내려지면서 강제경매가 취소됐다. 당시 강제경매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을 두고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빚을 놓고 소송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수 있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비욘드뮤직이 신청한 것으로, 청구 금액은 50억원이다.

그 사이 감정평가액도 크게 뛰었다. 이전 감정가는 이전 감정가는 78억9000만원이었지만, 이번 경매에서는 138억원이 됐다. 이는 최근 한남더힐 매각금액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공개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한남더힐은 전용 240㎡이 120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 220억원,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234㎡ 180억원,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198㎡ 145억원에 잇는 수치다.

부동산 관계자는 "이번에 경매로 나온 매물은 한남더힐에서도 희소성이 있는 테라스 세대"라며 "138억원이라는 높은 감정금액에도 입찰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