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 통합심의
고도지구 도시계획 변경안 첫 적용
"경관 보호 범위 안에서 높이 완화"
고도지구 도시계획 변경안 첫 적용
"경관 보호 범위 안에서 높이 완화"
서울시는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도봉구 쌍문동 494의 22 일대 등 모아타운 4개소 관리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총 4401가구(임대주택 950가구)가 공급된다.
솔밭공원역 근처 도봉구 쌍문동 494의 22 일대(3만7320㎡)와 쌍문동 524의 87 일대(8만3526㎡)는 모아주택 7개소가 추진돼 2718가구(임대주택 525가구)가 들어선다. 두 곳은 1990년 북한산 고도지구로 지정돼 최고 20m(1종주거지)와 28m(2종주거지) 높이 규제가 적용돼왔다.
고저차가 40m에 달하는 경사지인 점을 활용한 테라스하우스 등 단지계획을 수립했다. 북한산 경관 보호를 위해 통경축을 확보했다. 우이천변 소공원을 포함한 총 2개소(3527㎡)의 공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공공관리 시범사업으로 지정됐다. 향후 관리계획을 토대로 정밀사업성 분석과 조합설립 행정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역의 효율적·계획적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간선도로변까지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도로변 일부 필지와 사업추진구역을 결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사업시행 때 간선도로변 일부 필지를 도로로 확보한다. 해당 필지 소유자는 사업추진구역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오금역 사이 오금중학교 인근에 위치한 '송파구 오금동 35의 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지하 3층~지상 15층, 2개 동, 105가구(임대 2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율 완화(200% → 250%),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완화(7층 이하 → 15층), 발코니 삭제 완화 등이 적용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