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레이더
임대주택 공급 조건 완화
1~3단지, 재건축 기대 커져
2단지 95㎡ 두달새 1억↑
7·10단지 연일 최고가 기록
"실거주 등 조건 확인해야"
임대주택 공급 조건 완화
1~3단지, 재건축 기대 커져
2단지 95㎡ 두달새 1억↑
7·10단지 연일 최고가 기록
"실거주 등 조건 확인해야"
서울 서남부권에서 노후 대단지가 몰린 양천구 목동 일대에 최근 재건축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긴 ‘8·8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되며 노후 단지마다 신고가 경신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되는 데다 단지마다 사업성을 꼼꼼하게 비교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 2단지 전용면적 95㎡는 최근 22억7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6월(21억7000만원) 대비 2개월 새 1억원 오른 셈이다.
1986년 지어진 이 단지는 양천구에서도 대표적인 재건축 예정 아파트로 통한다. 1~3단지는 목동신시가지 중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그동안 다른 단지보다 재건축 때 적용되는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3월 종상향 조건이던 ‘민간임대주택 20% 공급’이 완화되면서 사업성 확보가 가능해졌다.
여기에 최근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8·8 대책’이 발표되며 기대가 더 높아졌다. 목동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대형 면적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도 매수 수요가 크게 늘어 거래 가격이 30억원을 넘어섰다”며 “주변 단지까지 가격 상승이 확산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인근 목동신시가지 3단지는 최근 전용 95㎡가 22억원에 거래되며 부동산 급등기인 2022년 최고가(22억6000만원)에 근접했다. 7단지는 전용 74㎡가 21억2000만원에, 10단지는 전용 106㎡가 19억7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현장에선 과열된 분위기에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특성상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지마다 재건축 사정이 달라 매수 가격과 재건축 전망을 잘 비교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공급 대책 일환으로 인허가 단축을 비롯해 재건축 사업성 보전 방안이 포함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단지마다 학교와 입지 등 재건축 복병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단지별 사업성을 사전에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 2단지 전용면적 95㎡는 최근 22억7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6월(21억7000만원) 대비 2개월 새 1억원 오른 셈이다.
1986년 지어진 이 단지는 양천구에서도 대표적인 재건축 예정 아파트로 통한다. 1~3단지는 목동신시가지 중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그동안 다른 단지보다 재건축 때 적용되는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3월 종상향 조건이던 ‘민간임대주택 20% 공급’이 완화되면서 사업성 확보가 가능해졌다.
여기에 최근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8·8 대책’이 발표되며 기대가 더 높아졌다. 목동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대형 면적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도 매수 수요가 크게 늘어 거래 가격이 30억원을 넘어섰다”며 “주변 단지까지 가격 상승이 확산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인근 목동신시가지 3단지는 최근 전용 95㎡가 22억원에 거래되며 부동산 급등기인 2022년 최고가(22억6000만원)에 근접했다. 7단지는 전용 74㎡가 21억2000만원에, 10단지는 전용 106㎡가 19억7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현장에선 과열된 분위기에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특성상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지마다 재건축 사정이 달라 매수 가격과 재건축 전망을 잘 비교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공급 대책 일환으로 인허가 단축을 비롯해 재건축 사업성 보전 방안이 포함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단지마다 학교와 입지 등 재건축 복병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단지별 사업성을 사전에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