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유아인은 이태원 자택을 지난달 20일 63억원에 급처분했다. 이 단독주택은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됐던 곳이다. 유아인은 방송 출연 이후 한남동으로 이사했고, 3년 전 마약 상습 투약 혐의까지 받게 되자 이태원동 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물로 내놨다. 당시 유 씨가 희망한 매매가는 80억 원으로 알려진다.
3년 만에 유아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17억원이나 낮게 매각된 것으로 봐 급매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지난달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번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며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해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