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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한국은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나 ‘노인을 위한 집’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에 노인복지주택은 39개소 밖에 없다. 절대적인 물량도 적거니와, 아직 제대로 된 관리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국회에선 제도 개선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중산층이 외면받고 있다는 점이 국내 시니어 주거 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실버주택(노인복지주택)은 월 이용료가 수백만원에 달해 일부 고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고령자복지주택은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또한 시니어 주거 관련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노인복지법과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나뉘어 있다. 이에 특별법을 통해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는 시니어 주거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인을 위한 집은 어디에"…결국 '특단의 대책' 내놓는다 [집코노미-집100세 시대]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난달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이 눈에 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돌봄주택 건설과 취득, 관리 등과 관련한 세금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고령자돌봄주택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업자는 10년의 의무기간 동안 고령자돌봄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개발업계에선 시니어 주거 공급을 늘리려면 ‘분양형 도입’ 카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대형은 분양형에 비해 자금회수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인구감소지역에만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허용되고 있다.
"노인을 위한 집은 어디에"…결국 '특단의 대책' 내놓는다 [집코노미-집100세 시대]
모두가 시니어 주거시설에서 노년을 보내는 건 사실상 힘들다. 각자의 집에서도 시니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물량을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관련 기관에 제공해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노인과 장애인 등이 자택에서 의료나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통상 아파트 경로당은 단지 내 상가에 있는 경우가 많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경로당까지 이동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1층에 있는 일부 가구를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층에 공실이 발생하면 경로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고령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 송파구에 들어설 노인복지주택 위례 심포니아 조감도
서울 송파구에 들어설 노인복지주택 위례 심포니아 조감도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여럿 국회에 올라와 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노인복지주택 운영 목적에 ‘급식’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게 대표적이다. 노인복지주택은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입소 이후 노쇠의 심화나 장애의 발생 등 이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양로시설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은 급식 제공을 운영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지난해 65세 인구가 전 국민의 20%를 웃도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은퇴한 시니어 세대에게 건강과 주거가 핵심 이슈입니다. ‘집 100세 시대’는 노후를 안락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주택 솔루션을 탐구합니다. 매주 목요일 집코노미 플랫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